김민기 의원,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개최
2013년부터 ‘특례시 ’지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때
서정혜 2019-03-25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 오는 3 26, 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국회의원들과 공동주최

 

▲ 김민기 국회의원

 

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 /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3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김영진(수원병정재호(고양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용인·고양·수원·창원 4개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과 시정연구원이 주관한다.

 

토론회는 김민기 의원을 비롯한 공동주최 국회의원의 개회사, 4개 대도시 시장의 환영사, 인재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의 축사, 주제 발표, 상호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아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김동욱 서울대 교수와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특례시 법제화의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는 규모에 적합한 자치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부터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의 특례시지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만큼 특례시 법제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8 10 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3 14일 당··청 협의를 거쳤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