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림5블록 사업승인 아파트 941세대 건립 용인시, 일부 동 층수 낮춰 승인…폐공장 철거 방학 중 진행키로 서정혜 2019-04-2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처인구 고림동 668일대 고림지구 5블록 4만3729㎡에 공동주택 건설을 신청한 ㈜에스지고려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 고림지구-5블록-위치도 이에 따라 이곳 부지엔 기존 폐공장을 철거하고 지하2·지상29층, 8개동 941세대의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가 건립된다. 평형별로 59㎡ 284세대, 74㎡ 281세대, 84㎡ 376세대 등이 계획됐다. 이 일대 기존 일반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이곳 5블록 사업은 교육환경평가 과정에서 도 교육청의 고림고등학교 일조권 확보 요구로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다. ▲ 용인고림h-5블럭_조감도 특히 인근에 학교와 대규모 공동주택이 속속 들어서는 상황에서 고림고와 인접한 이곳 부지의 개발 지연으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폐공장 철거마저 지연되자 조속한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이 부지 개발이 승인돼야 폐공장이 철거돼 고림고 학습 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이 일대에 예정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축도 가능하다며 교육 당국을 적극 설득했다. 또 고림고 학생들의 일조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신축 아파트 일부 동의 층수를 줄인 계획을 제시해 도 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이곳 부지의 공동주택 건립 세대수는 당초 업체에서 신청한 965세대보다 24세대가 줄었고, 용적율은 당초 229.9%에서 225%로 낮아졌다. 폐공장 철거는 고림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석면조사와 행정절차 등을 거친 뒤 방학 기간인 7월18일부터 8월11일 사이에 진행토록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다양한 민원이 얽혀 있던 고림지구 내 미개발지를 개발할 수 있게 돼 이미 입주한 단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시민안전을 위해 철저히 대비한 뒤 폐공장을 철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국민신청실명제 따른 사업 공개 신청 접수 19.04.25 다음글 남홍숙 의원,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1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