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사용승인 때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배포 서정혜 2019-05-10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때 관련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규 위반행위를 사후에 적발하기보다 예방에 주력해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미관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구는 이 안내문에 흔히 발생하는 무단증축이나 용도변경, 조경훼손, 가설건축물 축조 등 위반건축행위의 사례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수록했다. 또 위반건축행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시민들에게 구청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주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선의의 부동산 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내문 배포를 결정했다”며 “이런 예방조치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백군기 시장 시민들과 산책하며 현안 관련 소통 19.05.13 다음글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휴먼원정대Ⅲ」, 특강 개최 1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