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1심 판결...용인시장직 계속 수행 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무죄, 정치자금법 벌금 90만원 선고
김완규 2019-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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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구형한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이 벌금 90만원 선고로 용인시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

▲ 수원지법에 들어서는 백군기 용인시장

 

이 날 법원은 1심에서 동백동 유사선거사무실은 당선과 특정인 낙선 운동에 직접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선고하고 사무실 임대료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에 대해 일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백 시장과 박 모씨에게 각각 90만원 벌금을, 홍 모씨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29,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백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에 추징금 5882516원을 구형 했었다.

용인시는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6명의 시장중 1명의 시장을 제외하고는 실형을 선고 받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운 터에 이번 백 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진보측과 보수측 지지자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직자들과 지역 단체장들은 용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3기 신도시 용인 플랫폼시티 등 대형 경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계기가 되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부지 원삼면에 거주하고 A씨는 세계적인 SK반도체 부지가 확정되고 이제부터 용인시와 주민들이 힘을 합쳐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데 1심 판결 결과가 백시장이 용인시장직을 계속 수행 할 수 있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어 환영 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용인시 B공무원도 백 시장이 용인시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어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게 되어 다행이며, 그 동안 염려했던 결과가 좋게 나와 많은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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