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1784명에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김완규 2019-05-27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27일 지방세 환급대상자 1784명에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12월31일까지 환급 효력이 발생한 것 가운데 환급금 지급 처리가 되지 않은 1954건으로 금액은 4598만5320원이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본인의 환급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급 신청도 바로 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안내문에 적힌 담당부서에 전화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납세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평택-부발선 철도에 반도체 클러스터역 설치해야” 19.05.27 다음글 백군기 용인시장, 글로벌페스티벌서 외국인주민 격려 1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