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완규 2019-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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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동천동/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개정령이 공포(2018.12.24.)되어 2019 3 25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 자신, 의원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 범위 구체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의 제한 의회, 용인시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 등이다.

 

신민석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통해 의원이 시민을 위해서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더욱 신뢰받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부터 청렴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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