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정비한 2019년 민원편람 민원실 등에 비치 김완규 2019-07-2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서울에서 이사를 왔는데 자동차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떤 절차로 하며, 어떤 서류들을 갖춰야 할까. 인근에 담배 가게가 있는데 우리 가게에서도 담배를 팔 수 있을까.…’ ▲ 용인시 민원편람 용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민원에 대해 처리절차나 구비서류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19년 민원편람을 시청과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매년 각 실무부서로부터 법령(규정)개정이나 조직개편 등의 정보를 취합해 민원편람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이번에 수록된 민원 사무는 가족사회복지, 건설도로하천, 건축, 농축산, 보건위생, 상수도, 주택 등 21개 분야 204종으로 각 민원업무의 처리부서와 처리절차, 구비서류, 심사기준, 신청서식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세히 실었다. 시민들은 시청·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민원편람을 열람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에서 ‘민원편람’을 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편람은 시민들에게는 민원업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고,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 기능을 한다”며 “법령 개정 등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신속히 반영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쓰레기로 버리는 폐의약품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방법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19.07.25 다음글 표창원 의원,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개최 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