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 김완규 2019-09-03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2020년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공장선거 홍보 이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적극 안내하되,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신분당선 요금 정상화 !정책토론회」개최 19.09.04 다음글 용인테크노밸리 진입도로 1.2km 확장 완료 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