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용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완규 2019-09-19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 김운봉 의원 주요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용인시 여론 수렴,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등의 기능 수행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각종 통일 관련 사업의 시행으로 다가올 평화통일 시대의 기반을 착실히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5분 자유발언 19.09.19 다음글 명지선 의원,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