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법의관 수 4년간 정원 미달…결원율 급증
김완규 2019-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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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결원율이 2016년 이후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민기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 을)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국과수 정원 대비 현원 현황 및 법의관 인력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올해 법의관 결원율은 41.8%였다. 정원은 55명이었지만 현원은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2016 10.5%였던 결원율은 2017 34%, 지난해 40.7%로 급격히 늘었다.

 

높은 결원율로 인해 법의관 1인당 부검 건수 역시 급증했다.

 

1인당 부검 건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73, 196, 216건으로 매년 늘면서 특히 지난해는 법의관 한명이 이틀에 한 번꼴로 부검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측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병리학 전공자 부족' '낮은 보수수준' 등을 정원 미달 현상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검안과 부검을 위해 국과수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국가가 대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전문 법의관 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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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과수 법의관 인력운영 개선방안

 추진배경

 법의관 결원률*(결원/정원) 15 이후 상승 추세

 비전2020국과수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 추진에 따른 정원확대 속도에 비하여 신규임용 확대가 부진하며, 속적인 퇴직자 발생이 결원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

 원인분석

 병리학 전공자 부족

- 병리학 전공자가 적어 법의관으로 지원하는 의학계 잠재적 자원 근본적으로 부족(연평균 30명 배출)

 낮은 보수수준 및 상위직급 부족

- 민간병원 의사에 비해 낮은 보수로 인해 우수인재 유인이 어렵고, 경제적 이유로 현직 법의관 퇴직자 다수 발생

- 상위직급(4급 이상) 비율이 타 기관(평균: 76.7%) 대비 최하위 수준(37.7%)으로 국과수 소속 법의관의 승진 등 장기재직 유인 부

 경찰병원(95.7%), 국립정신건강센터(92.2%), 국립나주병원(80%), 춘천병원(77.8%) 

 개선방안 및 추진현황

 채용기준 완화(’19.4. 2회 채용부터 실시 중)

- 법의관 채용 경력요건을 완화(2년 이상 근무경력 조건 삭제) 일반 의사자격소지자까지 채용 확대(대신 내부 교육훈련을 강화)

 전문직공무원 도입(’19.3.18. 방문설명, 인사혁신기획과 검토 중)

- 현 법의관(35) 2계급(수석전문관(34), 전문관(5))으로 개편

- 전문직 적용 비율을 직급별 30%(일반)  100%(책운기관 특례규정) 확대

- 전문직공무원 경력에 따라 전문직무급(특수업무수당)* 추가 지급

* 수석전문관(71108만원), 전문관(5087만원)/직급보조비(병급 불가)

 지방연구소 정원조정(’19.4. 조정완료)

- 지역별 업무량·현원 등을 고려 정원조정으로 연구소별 정·현원 편차 해소 및 근무희망지역 고려 배치

 보수수준 향상(’19.4.23. 수당인상요구서 제출)

- 부검수당 증액(100만원  150만원)을 위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법의학부 신설(’20년도 소요정원 미반영, ’20년도 수시직제 제출 예정)

- 고위공무원 진입을 위한 승진 동기부여와 함께 법의관으로서의 명예자긍심 등을 고취하여 장기재직 유도

* ()중앙법의학센터를 법의학부로 개편하여 1 2(법의학과, 법의지원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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