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빌려주고 20억밖에 못 받아.. 응급수술 필요한 응급의료대지급제도
김완규 201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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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19 6월까지 상환율 12.7%에 불과(160억 중 140억 미환수)

 

- 미상환자 19,664명 중 26% 소득과 재산있는 건강보험료 납부자(5,166)..

 

-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 223! 월소득 천만원 넘어도 19년 넘게 9만원도 못갚아!

 

- 소득이 있어도 갚지 않는고의적 미상환 문제시급히 해결해야..

 

 

▲ 정춘숙국회의원

 

 

상환율 12.7%에 불과한 응급의료 대지급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당장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이다. 이렇게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지급해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 납부(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하면 된다. [-1 참조]

 

<-1> 응급의료대지급제도 업무처리절차

 응급의료대지급제도 업무처리절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그렇다면 응급할 때 대신 지급해 준 돈, 과연 잘 받고 있을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 6월까지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한 금액 약 160억원 중 상환된 금액은 약 20억원으로 대지급금액의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160억원이나 빌려줬는데, 못 받은 돈이 140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2 참조]

<-2> 연도별 응급의료 대지급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6

합계

대지급

건 수

8,340

7,086

5,854

4,286

25,566

금 액

4,401

4,166

4,548

2,929

16,044

상 환

건 수*

1,950

2,435

3,453

1,361

9,199

금 액

413

575

706

342

2,036

미상환액

3,988

3,591

3,842

2,587

14,008

상환율

9.4%

13.8%

15.5%

11.7%

12.7%

상환건수: 상환완료건수만 포함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그렇다면 대부분 왜 이렇게 빌린 응급의료비를 갚지 않을까?

응급의료비를 빌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안 갚는 것일까?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 223.. 고의 체납 의심!!

 

응급의료비 미상환자들이 정말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건강보험 가입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19,664명 중 26% 5,166명은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자(직장 및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참조]

3.gif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약20만원인 것을 고려해봤을 때, 최소한 이들은 당장 빌려간 응급의료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월소득이 1천만원이 넘는데, 대지급 비용 9만원을 19년 넘게 못 갚아? 안 갚아?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응급의료비를 빌렸기에 아직도 못 갚는 것일까?

실제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다시 말해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응급의료비 미상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월건강보험료가 약86만원인 직장가입자 이○○씨는 2000년 2월 A대학교병원에서 91천원의 응급의료비를 대지급받았으나,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82천원만 상환한 채 나머지 9천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었다. 이○○씨의 월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월1,343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5 참조]

5.gif
 응급시 국가가 대신 지급해준 응급의료비용, 과연 못 갚는 것일까? 안 갚는 것일까?
응급의료 대지급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고의적 미상환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도입되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월소득이 1천만원이 넘는데, 19년 전에 빌린 9만원도 제대로 상환시키지 못하는 제도라면 개선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미상환자에 대한 공적자료를 받아 징수업무에 활용하고 있어 상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렇게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 장기간 동안 갚지 않는 사람들의 ‘고의적 미상환 문제’는 제도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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