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 일대 7.6㎢ 성장관리방안 24일 시행
- 용인시, 주거형‧근생형‧혼합형‧산지입지형으로 구분 계획적 개발 유도 -
김완규 2019-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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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광교산 일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24 결정‧고시해 시행한다.

 

▲ 용인시-성장관리방안-총괄도

 

녹지지역의 과도한 훼손을 막고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 용인시청(드론샷0825)-9

 

대상 지역은 개발수요가 많은 수지구의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광교산 일대 7.6 .

 

 지역을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적합한 개발 기준을 적용한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근생형’으로 분류된 지역엔 공장 등의 건물을 건립할  없다. 판매시설, 공장, 창고 등이 주로 입지해 있는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없다.

 

이들 지역엔 건축물을 4층까지, 옹벽은 3m 2, 도로경사도는 15%미만으로 지을  있다.

 

‘산지입지형’지역엔 공동주택과 공장, 창고 등을 짓지 못하고, 건물을 짓더라도 2층까지만 허용된다. 옹벽은 3m 1, 도로경사도는 12% 미만으로 제한된다.

 

 

지하층의 높이는 모든 지역에서 4m미만까지만 가능하다.

 

 도로용량을 초과한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대상지와 이미 개발된 부지까지 더해 2500 이상은  6m 이상, 5000㎡이상은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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