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 일대 7.6㎢ 성장관리방안 24일 시행 - 용인시, 주거형‧근생형‧혼합형‧산지입지형으로 구분 계획적 개발 유도 - 김완규 2019-10-2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광교산 일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24일 결정‧고시해 시행한다. ▲ 용인시-성장관리방안-총괄도 녹지지역의 과도한 훼손을 막고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 용인시청(드론샷0825)-9 대상 지역은 개발수요가 많은 수지구의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등 광교산 일대 7.6㎢ 다. 이 지역을 주거형 ‧ 근생형 ‧ 혼합형 ‧ 산지입지형 등으로 구분해 각 유형에 따라 적합한 개발 기준을 적용한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근생형’으로 분류된 지역엔 공장 등의 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 판매시설, 공장, 창고 등이 주로 입지해 있는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이들 지역엔 건축물을 4층까지, 옹벽은 3m 2단, 도로경사도는 15%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 ‘산지입지형’지역엔 공동주택과 공장, 창고 등을 짓지 못하고, 건물을 짓더라도 2층까지만 허용된다. 옹벽은 3m 1단, 도로경사도는 12% 미만으로 제한된다. 지하층의 높이는 모든 지역에서 4m미만까지만 가능하다. 또 도로용량을 초과한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대상지와 이미 개발된 부지까지 더해 2500㎡ 이상은 폭 6m 이상, 5000㎡이상은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도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생활SOC 28개 단일시설 사업서 국도비 312억 확보 19.10.24 다음글 전대삼거리 에버랜드→둔전 방향 우회전 차로 개통 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