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2014년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반 운영 상습 위반자 과태료 30% 가산부과 등 연말까지 집중 실시 서정혜 2014-01-17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2014년 쾌적한 도시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4명이었던 광고물 정비용역팀을 2014년 5명으로 증원 편성, 연말까지 불법 광고물(현수막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수지구는 주거형태에 있어 공동주택의 비율이 88%를 상회하고 있어 미분양아파트 등 아파트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이 상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500개에 이르고 연간 약 150,000개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약 190% 증가한 수치이며 조사결과,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불법광고물정비 용역팀 인원 증원과 함께 기존 용역팀의 휴무일로 인한 단속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해 용역원 간 협의하에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여 용역팀 전원을 ‘풀(full)가동 체제'로 정비했으며, 또한 수지구 노상적치물 용역팀 및 동 주민센터와 함께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확대, 단속할 계획이다. 수지구 건축과 관계자는 “단속반원 확대 편성을 통해 급증하는 불법현수막 제거정비에 박차를 가해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평가‘우수기관’선정 14.01.20 다음글 용인시, 33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적극 추진 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