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신청 접수
- 용인시,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 50% 범위서 500만원까지 -
김완규 2020-01-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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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노후 건축물의 성능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시행하는 올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211까지 접수한다.
 
연립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전경.JPG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단열재·일러 교체, 지붕녹화 등의 순공사비의 50% 이내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소유자)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용인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건축물 노후도, 택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716가구, 2018년에 24가구, 2019년에는 28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받는 가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수요조사를 통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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