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후보, 김범수 후보에게 허위사실 공표 중단 요구 세브란스 의료산단 유치, 경찰대부지 난개발 저지 주장은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소지 김완규 2020-04-08 19: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 이탄희 후보는 통합당 김범수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범수 후보는 지난 3월 OBS와의 인터뷰에서 “(동백 세브란스병원 의료클러스터가) 작년에 무산될 뻔해서, 제가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자칫 무산될 뻔한 의료클러스터 산업단지를 12월에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범수 후보는 지난 3일 진행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세브란스 병원 의료 산단이 무산될 위기에 있었는데 유치에 성공했다”고 발언하였다. 김범수 후보는 지속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용인동백의료클러스터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힘을 모아 의료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용인시에 따르면 해당 산업단지는 2016. 12. 22. 개발사업자의 투자의향서가 제출되고 2017. 12. 26.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지, “유치 확정”이나 “유치 성공”은 아님을 밝혔다. 2018년 12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개발사업자와의 사업 변경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2020. 1. 2.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가 연장된 상황일 뿐이며, 이는 사업 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행정절차에 따라 고시가 연장된 것으로서 국토부 소관업무라는 설명이다. 김범수 후보가 자신의 주된 성과라 말하고 있는 “경찰대부지 민간임대주택 저지” 주장도 마찬가지다. 김범수 후보는 동백동 주민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경찰대부지 임대주택 계획 전면 재검토는 야당후보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물량을 용인에 꽂아 내렸는데 여당시장이 그걸 그대로 받았고, 여당 현역 국회의원이 작년 초 합의해줬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인시에 따르면 2013. 3. 15. 최초 국토부가 수립한 경찰대부지 활용계획은 의료주거복합단지였으나 2016. 7. 20.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2016. 12. 30. 국토부 고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이 민간임대주택으로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2017. 7. 취임한) 여당시장은 임대주택 물량을 대규모로 축소하기 위하여 지속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탄희 후보는 “진행 과정에 있는 사업에 대해 김범수 후보가 ‘의료 산단 유치에 성공했다’거나 ‘유치를 확정했다’고 말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확정된 일을 현재 여당의 행위로 주장하는 것도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 당선을 위해 무리수를 둘 수도 있겠지만 하지도 않았던 일을 자신의 업적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견강부회도 정도가 있다.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중단하고 보다 진중하고 진실한 자세로 용인 유권자들 앞에 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이탄희 용인시(정)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 031) 896-8391 ] ◆ 할 수 있는 사람, ‘이탄희’ 더 자세히 보기 ㅇ 프로필 - 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 국회의원 후보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 전) 문재인정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 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 공수 645기 특전사 (법무관) 대위 전역 -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 석사 (2014.08 ~ 2015.05) - 제44회 사법고시 합격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ㅇ 온라인 캠프 <달려라 타니> URL : https://blog.naver.com/lee_tanhi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병 후보 동별 밀착 공약 발표“우리 동네 공약 돋보기 시리즈 – 성복동편” 20.04.08 다음글 용인지역 중·소상공인을 위한‘용인 공공배달앱 개발’을정춘숙이 긴급제안합니다! 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