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서정혜 2014-02-12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 조례안 중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개정안의 “골재선별·파쇄업”에 대한 제한을 할 경우, 조례 개정 취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제한이 될 수 있어서 “골재선별·파쇄 시설”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수정가결 되었고,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 원안가결 되었다.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김정식위원장은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서 정책결정 분야, 사업추진 분야, 공사채 분야, 용인도시공사 내부분야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토지매각 과정에서 토지리턴제 도입배경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AI 소비촉진을 위한 오찬 실시 14.02.12 다음글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1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