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시장,“집합금지 명령 불응 유흥시설 강력 제재” - 용인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 김완규 2020-05-11 19: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백군기 용인시장은 10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5월10일 18시부터 5월24일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일부터 10일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이태원 클럽과 관련 54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시는 31개반 6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8일 처인구보건소장을 팀장으로 ‘감염확산 대응 긴급대책 TF팀’을 편성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에 대해 대인접촉을 금하고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신분 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031-324-4977)를 개설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인접촉을 한 것이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코로나 대응-방역강화·2차 경제지원 대책 20.05.12 다음글 백군기 용인시장, 어버이날 맞아 장수 어르신 방문 격려 20.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