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최초 주민조례,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 용인시의회 부의 오예자 2020-07-01 10: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진보당 용인시위원회가 추진한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가 6월30일 용인시의회에 부의되었다. 진보당 용인시위원회가 지난해 11월15일부터 2020년 1월15일까지 3개월에 걸쳐 용인시민 11,182명의 서명을 받아 용인시에 제출하였고 최종 심의결과 유효서명 9,858명(88.2%), 무효 1,324명(11.8%)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조례가 30일 시의회에 부의됨에 따라 7.10-7.15까지 진행될 제246회 의회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조례청구인대표인 진보당용인시위원회 김배곤 위원장은 “용인시 최초의 주민조례가 성사되고 이어 시의회에 부의되는 등 역사적인 과정에 함께 해주신 용인시민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 본격적으로 시의회 심의절차가 개시되는 만큼 반드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용인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인만큼 끝까지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 서명이 완료된지 무려 6개월만에 주민조례가 의회에 부의되었는데 시급성을 다투는 주민조례의 성격상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개회 20.07.02 다음글 “도시자연공원구역 700만㎡에 시민녹색쉼터” 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