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 6.13. 이전 출생 전 국민 주민등록번호 국가가 유출!
김민기 의원,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 주장
서정혜 201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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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국회의원(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은 지난 2월 19일(수)과 21일(금)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과 선거인명부 교부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책임은 카드사보다 국가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은 지자체로부터 선거인명부를 교부받을 수 있는데 현행 법령에 따라 교부하는 선거인명부에는 유권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96총선, ‘98지방선거, 2000총선, 2002지방선거에서는 당시 법령에 따라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부를 교부했는데,

2002. 6.13. 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1982년 6월 13일 이전 출생한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국가에 의해 유출된 것이다. 종이 1장 당 10원 혹은 디스켓 1장 당 200~600원 비용으로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합법적으로 유출된 것이다.

 

물론 선거법상 후보자 등은 교부받은 명부를 양도 및 대여나 영리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명부 회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회수를 한다 해도 복사 등을 통해 쉽게 유포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96년 경남 밀양 삼랑진읍 예비선거인명부 분실, ‘99년 광명시 유권자 35만명 명부 유출(보험사 직원이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디스켓 7장을 130만원에 구매, 보험에 활용), 2002년 고양시 유권자 35만명 정보 든 디스켓 쓰레기장서 발견 등 유권자명부 유출 사건이 다수 발생했으며, 도입 당시 시민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선관위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부랴부랴 제도개선에 나섰다.

 

김민기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도입(1968년) 당시의 목적은 인구동태 파악, 행정사무편의 등이었으나 지금은 채권채무 이해관계자도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해 영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금융을 위한 공인인증서도 해킹 등을 우려해 1년이 지나면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46년 간 만능번호처럼 사용된 주민등록번호의 전면개편이나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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