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4년 새 18배 증가...지난해 1,824건 - 관련 범죄는 18배 증가했으나 범죄검거율은 26.2% 수준 - 피해규모도 55억원, 3년 새 6배로 눈덩이처럼 불어 - 신종범죄 대처에 한계 명확,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오예자 2020-09-29 10: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A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을 통해 미모의 여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362회에 걸쳐 총618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후, 문화상품권을 더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음란한 채팅 내용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다시 총 157회에 걸쳐 합계 1,683만원 상당의 상품권 내지 금원을 받았다. # C 등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즐톡", "영톡", "채팅매니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등에게 여자인척 가장하며 네이버 채팅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통화를 하자고 유인하여 D 등의 스마트폰 연락처, 문자메시지, GPS위치정보 등 계정 관련정보 등을 탈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후, 음란행위 영상을 받아 추가 금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248명으로부터 총 5억6,700만원을 갈취했다. - 몸캠피싱 사건에 대한 판결문 중 일부 발췌 휴대폰 해킹과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이 결합된 이른바 '몸캠피싱'이 4년 새 18배 증가했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몸캠피싱은 1,824건으로 2015년 102건 대비 17.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지난해 몸캠피싱 범죄 검거율은 26.2%로 3~4년 전에 비해 낮아졌다. 지난해 몸캠피싱 피해규모는 55억원으로 3년새 6.3배 증가했다[표2]. 몸캠피싱은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랜덤채팅’, ‘네잎클로버’, ‘심톡’, ‘틱톡’ 등에 익명으로 가입해 미모의 여성을 사칭한다.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접근,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고단864, 1159(병합) 판결 참조) 이탄희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지만 범죄수법의 진화나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으로 신종범죄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범죄에 대해서는 상응한 중한 양형이 부과되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이탄희 의원는 지난 6월 15일,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유무죄 선고(판사)-형량 결정(국민양형위원) 분리’하는 ‘양형절차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끝. [표1] 몸캠피싱 발생 및 검거 현황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발생건수(건) 102 1,193 1,234 1,406 1,824 검거건수(건) 38 880 334 281 478 검거율(%) 37.3 73.8 27.1 20.0 26.2 [자료] 이탄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몸캠피싱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피해액(백만원) 874 1,889 3,409 5,529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종합운동장・터미널 관련 잘못된 정보 확산 유감” 20.09.29 다음글 정춘숙 의원, 정부의 적정 건강보험 지원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해 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