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中 폭행상해 건수는 줄어들었는데....성폭력건수는 5년 만 새 2.4배 증가!! - 2019년 학교폭력 중 성폭력 발생건수 비율 22% - 증가세 뚜렷한데 학생 성범죄 예방 교육은 연간 15시간에 불과 김완규 2020-10-12 18: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최근 5년간 학교폭력 현황 중 성폭력은 2.4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폭력 중 폭행상해는 약 1,500건 줄어든 것에 비해, 성폭력은 약 1,800건이 늘어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1,253건이었던, 성폭력 건수가 2019년에는 3,060건으로 2.4배나 증가하였다. 5년 전, 10% 수준에서 22%까지 올라온 것이다. <별첨1>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은 연간 1시간이고, 교육부의 초중고등학생 성교육 권고 시간은 연간 15시간이다. 한 중학생이 3년간 듣는 국어 수업이 442시간에 비하면, 학생들이 듣는 두 교육은 턱없이 부족하다. <별첨2> 이탄희 의원은 “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성인지감수성을 키우는 성교육의 시간이 늘어나야, 성폭력의 수치도 줄어들 것”이라며, “성폭력 발생 건수가 해마다 커지는 만큼, 교육부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별첨 1> <학교폭력 검거 현황(폭력 유형별)> -경찰청 자료제공- 구 분 계 유형별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15년 12,495 9,188 1,153 1,253 (10.0%) 901 ’16년 12,805 9,396 1,161 1,364 (10.6%) 884 ’17년 14,000 10,038 1,191 1,695 (12.1%) 1,076 ’18년 13,367 7,935 1,377 2,529 (18.9%) 1,526 ’19년 13,584 7,485 1,328 3,060 (22.0%) 1,711 <별첨 2> <성폭력예방, 성교육 및 중학교 기준 주요과목 학습시간> -교육부 자료제공- 구 분 교육시수 비고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1시간 (의무)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성(性)교육 연간 15시간 (교육부권고) 초중고 동일 국어 3년 442시간 중학교 (기준) 수학 3년 374시간 영어 3년 340시간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5분 자유발언 20.10.14 다음글 ‘거주불명 미성년’ 1만명,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방치된 아이들 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