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中 폭행상해 건수는 줄어들었는데....성폭력건수는 5년 만 새 2.4배 증가!!
- 2019년 학교폭력 중 성폭력 발생건수 비율 22%
- 증가세 뚜렷한데 학생 성범죄 예방 교육은 연간 15시간에 불과
김완규 2020-10-12 18:2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최근 5년간 학교폭력 현황 중 성폭력은 2.4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폭력 중 폭행상해는 약 1,500건 줄어든 것에 비해, 성폭력은 약 1,800건이 늘어났다.
 
이탄희국회의원.jpg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1,253건이었던, 성폭력 건수가 2019년에는 3,060건으로 2.4배나 증가하였다. 5년 전, 10% 수준에서 22%까지 올라온 것이다. <별첨1>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은 연간 1시간이고, 교육부의 초고등학생 성교육 권고 시간은 연간 15시간이다. 한 중학생이 3년간 듣는 국어 수업이 442시간에 비하면, 학생들이 듣는 두 교육은 턱없이 부족하다. <별첨2>
 

이탄희 의원은 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성인지감수성을 키우는 성교육의 시간이 늘어나야, 성폭력의 수치도 줄어들 것이라며, “성폭력 발생 건수가 해마다 커지는 만큼, 교육부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별첨 1>
<학교폭력 검거 현황(폭력 유형별)>
-경찰청 자료제공-
구 분
유형별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15
12,495
9,188
1,153
1,253 (10.0%)
901
’16
12,805
9,396
1,161
1,364 (10.6%)
884
’17
14,000
10,038
1,191
1,695 (12.1%)
1,076
’18
13,367
7,935
1,377
2,529 (18.9%)
1,526
’19
13,584
7,485
1,328
3,060 (22.0%)
1,711
 

<별첨 2>
<성폭력예방, 성교육 및 중학교 기준 주요과목 학습시간>
-교육부 자료제공-
구 분
교육시수
비고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1시간 (의무)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교육
연간 15시간 (교육부권고)
고 동일
국어
3442시간
중학교 (기준)
수학
3374시간
영어
3340시간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