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뇌 사진 공개 및 수술 동의서에 무인날인한국립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징계 솜방망이, 면죄부? 뇌 사진 공개는 경징계(감봉 1월), 수술 동의서 무인날인은 품위손상에 해당 안 돼 정춘숙의원…“의협에 품위손상 판단 요구는 복지부가 의료계 제식구 감싸기에 동조한 것” 오예자 2020-10-15 17: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환자의 동의 없이 뇌 사진(머리가 열려 있는 사진)을 SNS상에 올리고, 38회의 뇌수술과 환자 동의 없이 수술 동의서에 무인날인을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 정춘숙국회의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A씨는 뇌수술 뒤 환자의 뇌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38회의 뇌수술과 응급환자 수술 시 ‘동의서’ 무인날인 행위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자체 감사를 받았음. 감사 결과, 환자 동의 없이 자신의 SNS에 뇌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 금지) 위반, 국립중앙의료원 복무규정 제5조(성실의무), 9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0조(비밀업무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경징계(감봉 1월) 처분을 받음. 다만, 38회에 걸친 뇌수술과 수술 시 ‘동의서’ 무인날인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료법 제66조1항을 근거로 새롭게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여 재조사 실시를 결정.(복지부는 2019.11.8.일 국립중앙의료원 현지조사를 실시) ■ 전문가평가단(대한의사협회)에 판단 구한 것은 복지부가 의료계 제식구 감싸기에 동조한 것 38회에 걸친 뇌수술과 수술 시 ‘동의서’ 무인날인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손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품위손상으로 결정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가 가능함.(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즉 국립중앙의료원 자체 감사로 징계를 받는 수준이 아닌 것. 복지부는 의료법 66조1항에 따라 2019.11월, 동 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의료인 품위손상 여부를 의뢰했고, 의협은 10개월 만인 2020.9월 중순에 품위손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전달.(서울시 의사협회는 4.3일 품위손상이 아니라고 대한의사협회에 의견 전달) 문제는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38회에 걸친 뇌수술은 의료기술과 관련이 있지만, 수술 동의서에 무인날인 한 행위는 의료기술과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었음에도 굳이 전문가평가단에 판단을 구했다는 것임.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의사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어느 국민께서 동의하겠느냐”며, “의료법 상 의료전문가단체에 판단을 구할 사안이 아닌 수술 시 동의서 무인날인 행위까지 대한의사협회에 판단을 구한 복지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창고에 10년 동안 먼지 쌓인 軍수리부속품, 자그마치 3,000억 원 20.10.15 다음글 아동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었다 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