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220개 영업 중
폐기물처리시설,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숙박업․호텔업 

충북, 경북, 서울, 부산, 경기 순

징역형 0.1%... 처벌 대부분이 벌금․집행유예
오예자 2020-10-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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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들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탄희국회의원1.jpg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6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20개의 불법 금지시설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66, 성기구취급업소 9, 숙박업호텔업 3, 전화방화상방 2, 유흥단란주점 1건도 있었다[1].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된다.
 

20206월 기준 지역별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충북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37, 서울 35, 부산 28, 경기 27건 순이었다. 울산, 강원, 경남, 제주는 1건도 없었다[2].
 

한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2017.2.4.)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248명 중 단 2(0.1%)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58.5%)과 집행유예(21.8%)가 선고되었다[3].
 

이탄희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숙박업호텔업, 전화방화상방,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6.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126
118
116
전화방, 화상방
2
3
2
성기구취급업소
19
10
9
신변종업소
82
70
66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2
1
1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6
2
1
미니게임기
29
6
2
당구장
4
5
2
무도학원
-
1
1
노래연습장
12
9
8
유흥단란주점
1
1
1
숙박업, 호텔업
6
3
3
만화가게
10
9
8
합계
299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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