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검사 점검대상의 96%가 중복청구로 환수 결정 정춘숙 의원 “의료기관의 일탈행위로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는 것 막아야” 오예자 2020-11-03 18: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중복청구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점검대상 건수의 약 96%가 중복청구로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복부 초음파검사 중복청구 사후관리 결과 보고’에 따르면, 197개 기관 364건의 초음파검사에 대해 중복청구 여부를 검사한 결과, 188개 기관 349건이 이중청구로 밝혀져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금액으로는 36,602,000원 중 94.6%에 해당하는 34,620,000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암검진 초음파검사를 한 당일 요양급여비용 초음파검사 비용을 거듭 청구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197개 기관의 진료분 364건 전부를 대상으로 중복청구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자 이 중에서 188개 기관의 349건이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중복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상복부에 위치한 간, 담낭, 담도, 췌장, 비장을 초음파로 평가하는 검사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화가 시행되었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행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철저히 단속하여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이 허투루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민기 의원,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20.11.03 다음글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정치아카데미 4강 진행 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