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병역판정검사 현황 공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병무청,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병무행정 실현해야”
오예자 2020-12-09 18:1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8,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민기의원] 국감사진.png
                 [김민기의원] 국감사진

 
현행법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현황 공개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병무청이 최초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매년 병역면제율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후 재검사나 병역처분 변경 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병역면제율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실제 병무청이 최초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공개해온 병역면제율은 2~3%에 불과했으나, 김민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경처분 등으로 인한 최종 면제율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의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병무청장은 전년도까지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변경처분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김민기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병무청은 이에 부응하는 병무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역법 개정안에는 김민기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병주, 김영호, 변재일, 송기헌, 이규민, 이탄희, 조승래, 주철현,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