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의약품 판매대행사(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김완규 2020-12-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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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료인·의료기관 대상 판매촉진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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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15일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난해 의약품 판매대행사(CSO)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고 직접 개정안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의약품 판매대행사는 현재 우회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유통에 대한 규제는 의약품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매업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의약품 판매대행사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따른 우회 채널로 활용되며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는 의약품 판매대행사의 관리·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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