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소회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며 -
김완규 2020-12-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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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2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단 일원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대표 국정과제로 삼고
자치분권 실현을 표방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은
30년 넘게 정체된 지방자치제도의 큰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며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냉철하게 접근해 볼 때,
이번 개정안이 과연 대통령의 국정과제,
그리고 우리가 지방분권이라는 그토록 염원하고 주장해 온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직편성권이 보장되지 않은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은 인사권 독립일 뿐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의 고유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에 우리는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의 자율적인 조직 편성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인사권 행사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 등 인력운영권은 부여하면서도,
 

정작 지방의회의 조직을 꾸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대통령령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의원 정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지속적으로 1:1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의원정수 1/2 범위내 라는 내용이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실망한 것은
1년의 유예기간 후 2022년까지 1/4,
2023년까지 2:1을 연차적으로 편성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합의만으로 개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1/2로 제한한 것은
당초 우리가 원했던 효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 15년 동안 유사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의 정책연구위원제도에 대해
당사자인 제주도의회 스스로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3,750 여명의 지방의원이 요구했던 인력지원인지 묻습니다.
 

셋째,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에 대한
불합리한 인식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음은 물론,
지방의원에 대한 박한 평가였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역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관계를
수직적 혹은 계층적 관계로 보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평년 1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의원은 후보 등록 시에 한해서,
그것도 선거비용의 1/2 한도 내에서만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무슨 이유로 왜, 이렇게 차별을 두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서,
그리고 분권을 추구한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주민자치회 조항을 삭제한(제외한)
결국 지방자치의 후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는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지방분권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와 관련한 조항이
국회 법안 심사에서 삭제되었다는 점은
과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얼마나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방분권을 말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이었는지 반문하면서
개인적으로 반쪽짜리 지방자치법 개정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오히려 정부나 국회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못하였다는 점에 더욱 큰 실망감이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쪽짜리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개정을 원했고
요구했습니다.
 

최대 광역의회인 우리 경기도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초석이 될
법 개정을 위해
다시금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지난 임시회에서
박근철 대표께서 발의하여 경기도의회가 촉구 결의한
지방의회법제정의 그 날까지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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