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0-12-18 14: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이 1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1217 최승원 의원,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이번 건의안은 사법접근성의 핵심이 지방법원임에도 경기도에는 단 2곳의 지방법원만이 사건을 감당하는 등 경기도민은 타 지역 주민과 비교해 사법접근성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 최승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2곳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관할 구역 관내 인구수가 2019년말 기준 852만명으로 전국 지방법원 중 1위이고, 의정부지방법원 관내 인구수는 349만명으로 수원·대구·인천·대전에 이어 5위 수준이다. ❍ 최승원 의원은 “동일한 소송을 치르더라도 경기도민은 거주지에서 먼 지방법원을 오가며 시간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부당하게 떠안아야 하고, 급기야는 소송까지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국가가 재판청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조성환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제정 20.12.18 다음글 정춘숙 의원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 대표발의 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