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제정 -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및 2021년 본예산 등 총 4억5천만원 확보 - 김완규 2020-12-18 14:1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파주1, 더민주)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이 18일(금) 본회의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2021년 본예산 3억,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억5천만원 등 총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201218 조성환 의원,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제정 ❍ 조성환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교, 재택근무 등으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사로 인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라며 “이에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는 단순히 한 개인, 한 가정만이 스스로 감내해야 할 문제로만 생각되어 정책에서 외면당하고 있었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지원,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공모할 수 있는 도민참여단 운영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조성환 의원은 “가사는 집안의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생활을 위해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로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가사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도민들과 함께 공론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넘어 가정과 개인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정책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고 말했다. ❍ 또한 “가사 스트레스가 우울증, 불안감을 넘어 가정불화 등의 요인이 된다면 가정 행복 추구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본 조례안이 가정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저출산, 인구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까지 방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어,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잡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성환 의원이 제안하여 총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경기도가족여성재단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의 내용을 반영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이번 2021년 본예산 심의 시 상임위 제안으로 총 3억원이 반영되어 총 4억5천만원이 확보되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희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20.12.18 다음글 최승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법서비스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