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김완규 2020-12-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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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1)이 발의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8, 34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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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은 삭제한 후 웰다잉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였는 바,
 

지난해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일부 중복된 사항이 있으므로, 각각의 조례가 그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부개정 한 것이다.
 

또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유품정리에 대한 정의규정과 유품정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거주지에 대한 정리, 청소 보관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유품정리는 유족들의 몫이었지만 고령사회의 도래와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가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유족이나 의뢰인(주로 임차인)의 요청으로 고인의 유품과 재산 등을 정리하고 사망한 장소에 남겨진 오물 등을 처리하는 유품정리업이라는 직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준 의원은 본 개정안은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우리 사회가 아직 죽음에 대해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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