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색각이상자(색약·색맹) 편의 제고를 위한「공간정보관리법」 및 「토지이용규제법」 발의 서정혜 2020-12-30 18: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30일, 색각이상자(색약·색맹)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 제고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프로필 사진(김민기)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도와 간행물의 간행·배포·판매를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색각이상자의 경우 특정색을 구별하지 못해 지도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반영한 지도 및 지형도면의 간행· 배포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지도를 볼 때 특정색을 구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색각이상자(색맹·색약)도 지도 등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간행 ·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지형도면을 발급하거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때 색각이상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색각이상자도 지도 및 지형도면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어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다.”며 “색각이상자들도 실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법을 계속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12. . 발 의 자 : 김민기, 김병기, 김병주 김수흥, 박상혁, 서동용 송옥주, 안민석, 윤준병이탄희, 조승래 의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색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이상자는 적색 계통과 녹색 계통 등이 섞인 지도등을 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는 경우에 해당 지도등은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게 간행하도록 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 법률 제 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도등은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간행되어야 한다. 제20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도등은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간행되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신 년 사 21.01.01 다음글 경안천 도시숲 2만 2,206㎥ 1단계 조성 완료 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