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
오예자 2021-01-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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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민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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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국회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15일 국민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을 해촉할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분야별 국민연금기금 운용전문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금이라며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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