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사업 정부지원을 위한 건의문
서정혜 2014-03-11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경전철사업 정부지원을 위한 건의문

 

국민의 삶이 최고의 가치인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MRG대책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간곡히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SOC민자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철도도로등민간투자MRG대책소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번에 우리시의회는 용인경전철사업의 중앙정부 책임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최초 경전철을 국내에 도입하면서 용인시를 비롯한 김해시와 의정부시가 건설하게 되었는데, 추진 당시에는 IMF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부족한 재정으로 국민에게 필수적인 SOC건설에 대한 투자가 어려웠고, 국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중앙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경전철사업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요예측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국책연구 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舊 한국교통개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舊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담당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舊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舊 기획예산처)이 위원장이며,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이 위원인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건설되어진 용인경전철은 민간자본 뿐만 아니라, 건설과정에서 용인시의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었고, 정부가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인하여 운영기간 중 수요 부족으로 인한 손실분을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재정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 착수 이후 당사자간의 분쟁과 국제중재의 피소로 중재판정금 약 8천5백억원을 일시에 부담하는 사상 초유의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불가피하게 5,1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사업을 재구조화하였으나, 지난해 4월 개통 이후 실제수요가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수요 및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상 수요의 6%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연간 6백여억원에 이르는 운영비 부담과 지방채 상환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용인시는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중지하였으며, 공직자 업무추진비 자진 삭감, 간부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반납,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복리후생비 삭감 등 피나는 자구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타당성 검토, 정부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안정행정부 장관께서 언급한바 있듯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이 중앙정부에도 있음을 인정한바, 이러한 수요예측 오류로 인한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부담에 대해서는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과거 최소운영수입보장이 반영되어 추진된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당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만들고, 장래 예측하기 어려운 교통수요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만든 정부의 정책적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그 치유방안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일 뿐입니다.

 

2011년, 2012년 2회에 걸쳐 용인시 전의원 공동발의로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촉구 결의문(건의문)을 진달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조차 없으며, 2012년 용인을 비롯한 의정부, 김해 3개 시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 각각 국회에 제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지자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오로 야기된 손실부담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에 떠넘기고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밝혀진 정부의 귀책사유가 명백함에도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가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리 용인시는 경전철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96만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국가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금회 MRG대책소위원회에서 용인경전철사업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민 또한 국민임을 헤아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11.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