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 방문 -기재위·법사위 방문 ‘광역버스 예산 국비 50% 부담 이행촉구’ 건의- 김완규 2021-02-03 21: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2월 3일 (화) 국회에서 윤후덕(더불어민주당, 파주 갑) 기획재정위원장과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구리)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2021020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기재위원장, 법사위원장 만나 기재부 국비 부담 합의사항 이행요구_기재위 ○ 건설교통위원회는 당초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2021년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총 157.6억 원을 반영하여 줄 것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을 지방과 같이 50%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입법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설명을 들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어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에서 윤위원장은 광역철도의 국비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광역교통시설의 국비 지원이 적으면 안된다.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국비지원이 5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극 지지하였다.○ 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날 면담은 지난 1월 26일 기재부와 경기도의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이어진 과정으로 김명원(부천6)위원장을 비롯하여 오진택(화성2), 권재형(의정부3) 부위원장, 김경일(파주3) 도의원과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등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인원이 참석하였다.- 사진1설명 : 좌측부터 김경일, 김명원, 윤후덕, 오진택, 권재형.- 사진2설명 : 좌측부터 김경일, 김명원, 윤호중, 오진택, 권재형.○ 붙임 : 건의문건 의 문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국비 50%” 부담 합의 이행 촉구 건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19년 5월, 주 52시간제 정착과 버스노조 파업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당정의 요구에 따라 버스요금을 인상하였으며, 요금 인상 수용시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관련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년 12월 29일 공포되었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개정조문>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략)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선만 해당한다) 및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관련 법령 공포 후, 국가사무에 대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 후 중앙정부의 경기도 부담 요구에 따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비용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양보까지 하였음.그러나 올해 2021년 기획재정부 예산에는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국비 부담이 30%에 불과하여 나머지 70%를 경기도에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번 27개 노선의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비용 33.8억원을 경기도가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됨.이미 경기도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재정규모가 208개 노선 2,148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번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국비 지원 비율 30%가 적용될 경우 향후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음.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당초 약속했던 바와 같이 국비 50% 부담에 따른 비용 33.8억원과 기존의 수익금공동관리방식의 준공영제 노선 66개 노선의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예산 123.8억원을 포함하여 2021년 정부 추경예산 총 157.6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드림.아울러 향후 준공영제 국고부담 50%에 대한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님들의 입법발의를 건의드림.<「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제10조의2(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신설 - (제1항) 국가관리 광역버스 준공영제 비용은 국가와 지방이 각 50% 부담 - (제2항) 지방자치단체간 부담율은 道, 시‧군간 협의하여 결정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건의드리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림.■ 붙임 :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관련 건의 1부. 끝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년 12월 기준,코로나19 확진자 24,015명 중 입원치료는 정신 및 행동 장애 214명외래치료는 소화계통의 질환 7,698명 21.02.04 다음글 장현국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1차 임시회 비대면 영상회의 실시 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