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각이상자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발의 김완규 2021-02-16 18:1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16일, 색각이상자(색맹 · 색약)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민기의원_국감사진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및 비상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에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근무환경 및 일상생활에서 특정색을 구분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색각이상자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편의시설 안내판을 제작 · 설치할 때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재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어 이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찾아 개정하고 있다.” 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3개의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별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2. 16.발 의 자 : 김민기·강병원·강선우 김병기·김수흥·김진표 문진석·박상혁·송기헌 이재정·조승래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 중 색맹 또는 색약인 근로자는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잘 분별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색각이상자인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1항 후단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색각이상자인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하여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장현국 의장, 인사권 TF 구성·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도정비’ 본격 추진 21.02.16 다음글 경기도 등 5개 시·도, 수도권 광역 관광활성화 추진 2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