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각이상자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발의
김완규 2021-02-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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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16, 색각이상자(색맹 · 색약)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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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_국감사진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및 비상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에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근무환경 및 일상생활에서 특정색을 구분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색각이상자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편의시설 안내판을 제작 · 설치할 때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재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어 이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찾아 개정하고 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3개의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별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2. 16.

발 의 자 : 김민기·강병원·강선우

김병기·김수흥·김진표

문진석·박상혁·송기헌

이재정·조승래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 중 색맹 또는 색약인 근로자는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잘 분별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색각이상자인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7조제1항 후단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색각이상자인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하여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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