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신청 3월8일까지 연장
용인시, 22일부터…코로나19로 일자리 잃은 청년에 60만원 지급
서정혜 2021-02-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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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8일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대상의 희망지원금 신청기간을 22일부터 3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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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1차 접수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지원기간을 늘여 2차 접수를 받는 것이다.

 

대상은 202012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의 경영사정으로 일자리를 잃어 미취업 상태인 만18~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이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시는 소득기준과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약 900명을 선정해 매월 30만원씩의 지원금을 3~4월 사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을 하려면 잡아바(apply.jobaba.net)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을 할 땐 사업주 서명이 포함된 사업 지원 신청서, 근로활동 증명 서류(직전 근로 계약서, 월급 입금 통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콜센터(1577-1122)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실직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나 보탬을 주기 위해 희망지원금 신청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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