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동차세 연납 추가 접수 31일까지 선납 시 7.5% 할인 서정혜 2014-03-1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선납하면 약7.5%를 할인해 주는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연납신청은 지난 1월에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받는 것이며, 연납 후 명의이전이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일 단위 계산)으로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월에 10%, 3월에 약7.5%, 6월에 5%, 9월에 약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1월에 연납신청을 못했다면 3월에라도 신청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분할납부는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4회(3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 또는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544-9344)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자동차세 연납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지난 1월에는 자동차 15만대 중 20.8%인 3만1천여대가 90억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했으며, 이는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세전 2.5% ~3.1%)와 비교해 볼 때 납세자가 느끼는 절세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부동산 압류·공매 특별대책 추진 14.03.14 다음글 용인시 이동면 닭고기 시식회 개최 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