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정혜 2021-03-09 23:2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a4b836a867ee95aff5acf02c9f656c09_1615299982_8054.jpg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이 조례안은 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일부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해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2명 이상의 체육시설 이용자의 경합 시 학생선수의 행사 및 훈련이 우선 순위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등 감면대상자 추가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과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공공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체육시설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