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정혜 2021-03-09 23: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이 조례안은 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일부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해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2명 이상의 체육시설 이용자의 경합 시 학생선수의 행사 및 훈련이 우선 순위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등 감면대상자 추가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과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공공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체육시설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윤원균 의원,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1.03.09 다음글 첨단 유럽기업 에이티앤에스·수달그룹 4,800만 달러 경기도 추가 투자 확정 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