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정상화를 위한 용지 매각 박차
역북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조성원가 수준 공급 추진
서정혜 201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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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는 부도 위기에 직면한 용인도시공사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용인시 부시장을 주재로 역북매각TF팀을 구성․운영하여 기 매각된 용지의 선납을 유도하고, 미 매각 용지 조기 매각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자구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역북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위해 2011년 4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최대 18회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광교, 동탄 등 인근지역 보다 평당 보상가가 약 200만원 높게 보상 된 까닭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성이 충족되지 못해 용지 매각이 지연되었다.

 

용인도시공사는 3월 1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매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동주택용지(B,C,D블록) 공급조건을 조성원가(3.3㎡당 7,630천원) 수준으로 변경하고, 선납할인율을 7%에서 8%로 상향 조정하는 매각공고를 결정하였으며, 3월 14일부터 공고를 실시하여 3월 28일 낙찰자를 결정하여 이달 말 매매계약 체결을 할 계획이다.

 

공급금액 결정은 감정평가 금액, 시장가격, 매각자문위원회 자문,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인도시공사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다.

 

입찰방식은 공급금액에서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음 주부터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현장 설명회가 2회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3월중 용인도시공사 사장 공모를 추진하여 조직체계 구축과 안정화를 도모하고, 역북도시개발사업 용지매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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