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원외처방 반토막…인근 약국 매출에 영향선별진료소, 감염병전담병원 등 환자 감소로 처방전 급감 정춘숙 의원 “약국도 코로나19 손실보상 필요” 오예자 2021-03-16 18: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241개 보건소와 일부 감염병전담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춘숙사진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55.9%(497억)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월평균 1백만 원도 안 되는 곳이 71개소(29.5%)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곳도 6개소나 됐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가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병원 56개소 중 36개소(64.3%)이며, 36개 병원의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원외처방약제비 감소율은 20.9%(208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원외처방약제비 현황>의료기관2019년 3~11월2020년 3~11월감소 금액감소 비율전국 241개 보건소(선별진료소지정)88,964,20139,218,51149,745,69055.9%감염병전담병원(36개소)119,267,96198,436,21520,831,74620.9%(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단위:천원) ※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3월부터 자료 산출이 가능한 11월까지 2019년과 비교 ※ 2020년 말 기준 62개 감염병전담병원 중에서 신규 개설 등으로 청구 자료가 없거나 금액이 월 1천만 원 미만인 6개 병원 제외. 총 56개 감염병전담병원 대상으로 자료 산출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10억 원 이상 줄어든 병원은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마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7개 병원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된다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5년간 1,466억 원 조성 기대 21.03.16 다음글 이재명, “제도개선 이뤄지면 기본주택 현실화 가능” 국회의원에 협조 요청 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