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양성평등센터 설치법’ 2건 대표발의
- 정춘숙,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개정 통해 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개편 추진
- 양성평등센터 설치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지원 책임 강화
김완규 2021-03-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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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용인시병·재선)330일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 등 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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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국회의원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개정안은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성비위, 외교관의 성추행, 탈북여성 성착취 등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양성평등 정책 지원 및 교육, 문화 확산 등 사업 추진에 적합하도록 기관명을 한국양성평등진흥원으로 변경한다.

 

성별영향평가법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국가의 경우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성인지예산센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정책 지원이 이뤄지지만, 지자체의 경우 양성평등 관련 전문 지원 체계가 없어 지자체에 따라 정책의 편차가 발생한다양성평등 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부담 등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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