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용인시로 등록하세요
동물등록제 시행.. 반려 목적 3개월령 이상 개, 등록 필수
서정혜 2014-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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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13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를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중에 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보호법’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따라 주민등록 상 용인시 거주중인 보호자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에 대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 등록을 하는 제도이다.

 

이는 소유주의 책임강화로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해 동물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4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등록된 동물에 대해 소유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을 등록할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행업체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등에 방문,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구입한 뒤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동물등록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등록인식표 부착 중에서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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