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누구를 위한 공기업인가?-시민은 뒷전·임대수익에만 관심, 한국농어촌공사 각성 촉구
(5분 자유발언)
교육행정위원회
남 종 섭(더불어민주당, 용인4)
김완규 2021-04-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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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남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은 뒷전이요, 관리는 나몰라라 하면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경기남부권 시민들의 쉼터인 기흥호수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이야기입니다.

 기흥호수는 산업의 중심이 농업이던 시절인 1964년,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2.58㎢의 규모로 만들어진
경기도에서 3번째로 큰 저수지입니다.

 하지만 50여년이 흐른 지금 용인, 수원, 화성 등
경기 남부권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기흥호수는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였고,
오히려 대도시로 성장한 경기 남부 300만 명의 도민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의 역할 변화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관리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에게 있어 기흥호수는 단지 이익실현의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게 있어 기흥호수의 주된 사업은
용수관리가 아닌 부동산업입니다.
 농어촌공사는 2000년 이후에만 기흥호수 주변 토지
208필지 약 10ha(헥타아르)를 20차례에 걸쳐 매각하면서 454억 원의 수익을 챙겨 왔고, 인근 골프장에 물을
공급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3개 밖에
없다는 수상골프연습장 임대사업을 통해 해마다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기흥호수의 물은 농업용수가 아닌
단지 골프공을 씻는 용도로 전락한 것입니다.

 보다 못해 용인의 국회의원·도의원이 나서 어렵게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였고, 경기도비와 용인시비를 투입해
기흥호수의 수질관리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관리에는 손을
놓은 체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임대사업이 수질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민의 여가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안하무인격 마구잡이식 임대 앞에
지역주민과의 상생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무엇보다 강조해왔고,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제고해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국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노하는 것도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는 뒤로 한 체 특권의식에 찌든
임직원들의 안하무인격 이기적 행동과 방만한 조직권력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은 마땅히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로서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용인시와 지역주민들은 기흥호수를
경기 남부 300만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수질개선에 노력해 왔고,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을 산책로로 조성했으며,
둘레길에 나무와 꽃을 심어 아름다운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민의 혈세인 경기도비와 용인시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이 같은 노력에 농어촌공사의 답변은
둘레길 조성과 나무식재에 자신들의 토지를 이용하였으니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11㎞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유일하게 호수와 단절된
원인을 제공한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기간이 7월 말로
다가왔지만, 지역주민들의 연장 반대 목소리에도
계약종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피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보장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농어촌공사가 표방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남부 300만 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는 휴식공간입니다. 수변공원으로써 도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또 다시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 계약에 나서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경기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농어촌공사 역시
LH가 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명심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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