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체납차량 새벽 번호판영치 단속 실시
매월 1회 세무과 전직원 영치팀 운영
서정혜 201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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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는 25일 오전6시부터 2시간동안 세무과 전직원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였다.

 

▲ 수지구세무과전직원 차량영치

 

이날 단속은 총 6개조로 운영되었으며 단순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추진되었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나 자동차세 납부를 피하고자 만들어진 무적차량, 일명 대포 차량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수지구는 앞으로도 매월1회 체납차량에 대한 세무과 전직원 영치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수지구 2월말 현재 자동차 체납액은 4,570백만원(6,156대)으로 전체 체납액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수지구 관계자는 “고질 체납차량이 일소될 때가지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 계획이며 그 밖에도 차량 강제견인 및 자동차 공매를 통해 조세형평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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