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구성 근거 법률 명시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춘숙 의원 “전문위원회 법적 안정성 강화 기대”
오예자 2021-05-24 13:0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안정성, 전문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f12b96f3198057d5ab43ae22fda6eba1_1621828942_1665.jpg 

 

오늘(21) 국회 본회의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지난 1 15일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시행령에 근거하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안정성, 전문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투자, 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근거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노후 안전망"이라며,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께 더 큰 신뢰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