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완규 2021-06-16 19: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신민석 의원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시 점검체계 구축 ▲주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이다. 신민석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화장실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노무현의 도시’ 세종서 이낙연 지지모임 성대한 출범 깃발 21.06.20 다음글 용인시민 100명 국토부 방문 경강선 연장 수정안 반영 촉구 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