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완규 2021-06-16 19:4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동천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911a62e49eeb8f6a0f9741e6f96c1bbc_1623839775_1289.jpg

신민석 의원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시 점검체계 구축 주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이다.

 

신민석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화장실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