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예자 2021-06-21 18: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용기 국회의원 등 열세 분의 국회의원께서 제안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국민께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입법은 경기도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1,38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회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국회의 『교육기본권』 발의에 발맞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와 산재보험료 지원 등 청소년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국회와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노동존중 사회를 앞당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21일경기도 대변인 김 홍 국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경북포럼 출범...영남권 조직구축 완료 21.06.21 다음글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