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1-09-07 18: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김희영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이북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이북도민의 망향 위로, 이북도민의 평화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이북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을 위로하고, 용인시민으로 함께 융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1.09.07 다음글 용인시,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 시작 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