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1-09-07 19: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황재욱 의원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비데 등 편의용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바닥과 내벽은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정비 ▲비데, 항균탈취제 및 방충제 등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제공하는 편의용품 추가 등이다. 황재욱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21.09.08 다음글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