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예자 2021-09-07 19: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황재욱 의원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비데 등 편의용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바닥과 내벽은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정비 ▲비데, 항균탈취제 및 방충제 등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제공하는 편의용품 추가 등이다. 황재욱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1.09.07 다음글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1.09.07